>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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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시급을 산정하는 데 있어 주휴수당과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을 삽입하여 시간급을 게산하신다고 하셨는 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 이유는 주휴수당과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그 부여여부가 결저이 되며, 이 사용 역시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일률적으로 월차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이 휴일,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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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불어 생리휴가 역시도 법적으로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여부 역시도 근로자가 선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 또한 월급에 일괄적으로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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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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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최저임급 시간급 - 2,840원
>> 예)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
>> 男 - 2,840원+200원→(주휴,월차)
>> - 3,040원
>> 女 - 2,840원+300원→(주휴,월차,생리)
>> - 3,140원
>>▶계산식 = 2,840÷226×8(주휴,월차,생리) = 100원
>>
>>위와같이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오해를 하신거 같습니다.
사전매수를 하려는것이아니라 주휴,월차,생리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무시 통상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간급에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려 합니다.
저희는 주휴,월차,생휴는 모두 쉬게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위의 방법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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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시급을 산정하는 데 있어 주휴수당과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을 삽입하여 시간급을 게산하신다고 하셨는 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 이유는 주휴수당과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그 부여여부가 결저이 되며, 이 사용 역시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일률적으로 월차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이 휴일,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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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불어 생리휴가 역시도 법적으로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여부 역시도 근로자가 선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 또한 월급에 일괄적으로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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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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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최저임급 시간급 - 2,840원
>> 예)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
>> 男 - 2,840원+200원→(주휴,월차)
>> - 3,040원
>> 女 - 2,840원+300원→(주휴,월차,생리)
>> - 3,140원
>>▶계산식 = 2,840÷226×8(주휴,월차,생리) =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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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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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하신거 같습니다.
사전매수를 하려는것이아니라 주휴,월차,생리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무시 통상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간급에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려 합니다.
저희는 주휴,월차,생휴는 모두 쉬게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위의 방법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