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wn 2005.02.01 11:06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01년 10월 25일에 현재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저희 부서가 법인계열사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연봉계약일이 2002년 1월 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몇 달을 손해보는 느낌이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봉계약 시작일은 2005년 1월 1일인데 급여일이 25일이라 그전까지는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회사측에서 아무말도 없어서 지난 1월 21일에 연봉협상신청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은 말은, 급여일이 얼마 남지도 않은 바쁜 상황에 이제와서 하자고 하면 어떻하냐고 이번달은 힘들겠으니 다음달에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재계약을 하자고 미리 제의를 하지 않은 저의 책임으로 내몰더군요. 연봉재협상이 늦어지는 책임이 전부 피고용인에게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다음달 2월에 이번달분까지 정산해 주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시 제출해야할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도 댔습니다. 당시 신원보증을 세울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보증보험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관리팀에서 알았다고 하고는 아무말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냥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은 그서류가 지금 연봉재협상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신원보증의 의무가 모든 피고용자에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회계쪽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사무직 입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연봉협상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어쨌든 날짜가 아직 지나지는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하자고 했더니, 회사측에서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계약을 할지 말지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저 말고 다른 직원도 1월이 계약일이었는데 그직원은 첫 재계약이기 때문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형평성에서 보나 모든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1월급여는 지난달 급여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조만간 다시 얘기를 해보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저렇게 재계약을 미루기만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희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제 8조에 의하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약서에 따라 이미 일방적인 계약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또한 계약서상 연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으로 책정한 것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명시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것인지요?
정말 답답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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