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2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의 여러가지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이 곧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도 자동해지된다."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여부에 대한 논의없이 계속근로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귀하의 계약서 처럼 연봉근로계약서의 이름으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했다면 정규직이 아닌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채로 재계약이 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계속근무하게 되면, 판례는 "계약기간 만료후 근로자가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998.11.27 선고97누14132판결) 다시 말해 계약기간 만료후 근로자가 계속근무할 경우 회사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01년 10월 25일에 현재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저희 부서가 법인계열사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연봉계약일이 2002년 1월 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몇 달을 손해보는 느낌이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봉계약 시작일은 2005년 1월 1일인데 급여일이 25일이라 그전까지는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회사측에서 아무말도 없어서 지난 1월 21일에 연봉협상신청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은 말은, 급여일이 얼마 남지도 않은 바쁜 상황에 이제와서 하자고 하면 어떻하냐고 이번달은 힘들겠으니 다음달에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재계약을 하자고 미리 제의를 하지 않은 저의 책임으로 내몰더군요. 연봉재협상이 늦어지는 책임이 전부 피고용인에게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다음달 2월에 이번달분까지 정산해 주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시 제출해야할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도 댔습니다. 당시 신원보증을 세울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보증보험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관리팀에서 알았다고 하고는 아무말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냥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은 그서류가 지금 연봉재협상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신원보증의 의무가 모든 피고용자에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회계쪽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사무직 입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연봉협상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어쨌든 날짜가 아직 지나지는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하자고 했더니, 회사측에서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계약을 할지 말지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저 말고 다른 직원도 1월이 계약일이었는데 그직원은 첫 재계약이기 때문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형평성에서 보나 모든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1월급여는 지난달 급여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조만간 다시 얘기를 해보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저렇게 재계약을 미루기만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참고로, 저희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제 8조에 의하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약서에 따라 이미 일방적인 계약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또한 계약서상 연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으로 책정한 것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명시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것인지요?
>정말 답답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불각서 받은후 진정서 제출할때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2005.02.01 405
☞지불각서 받은후 진정서 제출할때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2005.02.01 545
이건 어떤 문제인지.. 2005.02.01 484
☞이건 어떤 문제인지..(계약당시 합의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 2005.02.01 728
연봉제에 대해서.. 2005.02.01 366
☞연봉제에 대해서..(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위... 2005.02.01 1111
산업재해 2005.02.01 368
☞산업재해(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2005.02.02 1273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05.02.01 399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2005.02.02 526
회사측에서 연봉재계약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2005.02.01 964
» ☞회사측에서 연봉재계약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2005.02.02 1004
연차 휴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2005.02.01 402
☞연차 휴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2005.02.02 476
임금체불 2005.02.01 566
☞임금체불(장기간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습니다.) 2005.02.01 631
일하고 돈을 못받는 경우.... 답변좀..^^;; 2005.02.01 952
☞일하고 돈을 못받는 경우...(일당 최저임금은 22,720원입니다.) 2005.02.01 1671
부당해고와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5.02.01 934
☞부당해고와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5.02.01 749
Board Pagination Prev 1 ... 3463 3464 3465 3466 3467 3468 3469 3470 3471 34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