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ark 2005.02.01 12:05
회사에서 제공한 퇴근차량을 이용하여 하차시 왼쪽발은 차안에 우측발은 지면에 닿으면서 오른쪽발 근육이 무리가 와서 깁스를 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합측에서는 공상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측은 차안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고 본인의 과실인데 인정해주기가 어렵다. 그리고 목격자 진술도 틀리지 않느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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