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남편의 경우는 임금체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근로계약을 맺는 데 있어 2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17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30만원이 체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하루에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각 시간들에 대하여서는 각 시간별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 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로하였다면 야간근로로 각 시간 별로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의 경우 역시도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그 합의는 무효가 되고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4. 따라서 귀하꼐서는 처음 금로계약을 200만원에 했던 부분,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부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 거주하다가 결혼하면서 남편이 직장을 김포 쪽으로 옮겼거든여..
>
>그래서 이곳으로 연고지 없이 이사하게 됐습니다.
>
>그런데 남편 퇴근시간이 기본이 10시이고 툭하면 철야에 일요일에도 일하고..
>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
>남편 직장이 생산라인이라 처음에 들어가기전에 월급200만원에 + @(잔업수당),퇴직금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
>지금 4개월째 일하고있는데 3개월간 170만원의 봉급만을 받았고 매일같이하는 잔업수당,철야수당은
>
>아예 받지도 못했습니다.거기다가 의료보험등등은 아예 가입도 안되있더군여.
>
>사장을 만나고 싶어도 매일 중국 공장가서 없고 바쁘다고 못본다고하고 봉급문제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었는데
>
>어제 사장과 얘기를 해보니 의료보험은 해줄 수 있지만은 봉급은 더이상 안된다고 합니다.
>
>그리고 퇴직금 얘기는 쏙들어갔구여..(직원들이 꽤많은데 그많은 사람들 다 의료보험 가입이 안된상태)
>
>그리고 봉급받을때 대부분 명세서도 주는데 그런것도 없고,물량을 맞춰야한다면서 매일같이 연장근무시키고..
>
>회사를 옮기려고하니 남편 직업에 해당하는  회사가 그리 많지않아서 옮기려면 다시 이사를 가야하고..
>
>너무 답답하고 울화가 치밀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그리고 김포는 노조가 없단소릴 들었는데..
>
>어떻게해야 하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불각서 받은후 진정서 제출할때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2005.02.01 405
☞지불각서 받은후 진정서 제출할때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2005.02.01 545
이건 어떤 문제인지.. 2005.02.01 484
» ☞이건 어떤 문제인지..(계약당시 합의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 2005.02.01 728
연봉제에 대해서.. 2005.02.01 366
☞연봉제에 대해서..(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위... 2005.02.01 1111
산업재해 2005.02.01 368
☞산업재해(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2005.02.02 1273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05.02.01 399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2005.02.02 526
회사측에서 연봉재계약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2005.02.01 964
☞회사측에서 연봉재계약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2005.02.02 1004
연차 휴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2005.02.01 402
☞연차 휴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2005.02.02 476
임금체불 2005.02.01 566
☞임금체불(장기간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습니다.) 2005.02.01 631
일하고 돈을 못받는 경우.... 답변좀..^^;; 2005.02.01 952
☞일하고 돈을 못받는 경우...(일당 최저임금은 22,720원입니다.) 2005.02.01 1671
부당해고와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5.02.01 934
☞부당해고와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5.02.01 749
Board Pagination Prev 1 ... 3463 3464 3465 3466 3467 3468 3469 3470 3471 34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