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1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이 몇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연봉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을 특별히 적용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연봉제도 당연히 퇴직금규정(근로기준법 제3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연봉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상 "1)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있고, 2)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으며, 3)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1997.5.21, 임금 68207-287) 하며 이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상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중간정산 요구를 한 것도 아니므로 퇴직시 법에 정해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이 종료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정년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석되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거부를 하는 것은 "해고"라고 판단합니다.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0조)"를 근거로 사업주의 정당성 없는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받기 위해서는 1)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 및 동기 2)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3)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라 생각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는 "퇴직한 사유가 부득이한 것이냐?"에 따라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되는데, 해고를 당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라면 부득이한 퇴직으로 봅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고의적으로 회사에 해를 끼친 경우)가 있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고,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도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으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한다면 근로자의 권리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담 내용들은 거의 읽어 보았습니다.
>저는 부당해고와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슷한 사례 상담이 있는 듯 한데 확실한 답변이 듣고 싶어서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우리 회사는 해마다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연봉근로계약서 전문을 봐 주세요.
>
>1. 임금
>총 연봉 계약 금액 00,000,000원
>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제 수당에는 법정수당(휴일수당 등)과 기타 회사 협의수당은 분기별로 별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통상임금은 1의 금액을 12등분하여 1에 해당하느 금액으로 한다.
>
>3. 지급방법
>총 계약연봉 금액을 14등분하여, 매월 1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14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사정에 따라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지급시기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월 말일 마감하여 매월 말일을 지급일로 한다.
>
>5. 기밀유지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당사가가 감수하는 것으로 한다.
>
>6. 유급휴일
>별도의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7. 근로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30분까지로 하되 업무의 수행상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은 부서자율로 조정한다.
>2) 근무시간은 업무의 특성을 인정하여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
>8. 휴게시간
>각 부서별로 결정한다.
>
>9. 근태사항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
>10. 중도퇴사
>중도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
>11. 계약기간
>1) 2004년 1월 1일 ~2004년 12월31일(12개월)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호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부득이한 경우로 계약시한을 위반한 경우는 별도의 회사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12. 계약의 갱신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
>13. 계약의 해지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예약을해지(해고)한다.
>
>14. 수습사원
>1)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숩기간으로 한다.
>2) 시용 수습기나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저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의를 제기치 않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
>사용자(갑) 사인
>근로자(을) 사인
>
>
>
>회사 창립은 1996년도이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2000 . 4월부터로 해마다 갱신하여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4년 12월23일쯤 사장이 2005년 근로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실장을 통해 저를 포함 직원 1인에게 전달 했습니다. 일단 사장은 한달 쉬면서 1월 말에 회사에 다니고 싶은지 의견을 말하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 한달은 강제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들어오라는 말도 없고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
>이럴경우 1) 그 동안 일했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참고로 우리 회사는 20인 이상 근무하며 노조는 없고요. 4대 보험 가입.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공고한 적도 없었고(사실 직원들이 회사가 연봉제라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서 모르는 듯 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깐 금액이 명백히 명시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중간정산제도에 관하여 알려준적도 없음. 제가 중간정산을 한번도 요구한 적도 없어요. 사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요구하죠. 모르는게 죄지만요...
>
>2) 연봉근로계약서라 하지만 연마다 갱신하는 형태라 저는 부당해고라 생각되는데 부당해고라 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 참고로 저는 연봉근로계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어떠한 조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 근로계약 미연장 사유가 인사평점이 안 좋다고 하면서 계약이 어렵다고 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사유는 모른다고 볼 수 있어요.
>
>3)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런지요.
>* 제가 검색해 보니깐 계약해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한 부당해고도 받을 수 있다고.
>
>회사 창립이래 처음 해고 형태를 취하여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1,2,3번의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와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5.02.01 934
» ☞부당해고와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5.02.01 749
격일(1일 15시간) 근무자의 연차 사용시 1번 휴가는 연차 2개가 ... 2005.02.01 1584
휴일·휴가 격일(1일 15시간) 근무자의 연차 사용시 1번 휴가는 연차 2개가 ... 2005.02.01 4172
일괄사표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을때 체불임금은 누구에게??? 2005.02.01 608
☞일괄사표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을때 체불임금은 누구에게??? 2005.02.01 400
만약에.. 2005.02.01 509
☞만약에..(임금체불) 2005.02.01 455
<47960-재질의> 퇴직금에서 재직시 받았던 교육금액 환불 처리문제. 2005.02.01 477
☞<47960-재질의>퇴직금에서 재직시 받았던 교육금액 환불 처리문제. 2005.02.01 531
연봉제 계약후 1년 미만 사직시 사업주가 미리 지급한 퇴직금 금... 2005.01.31 748
☞연봉제 계약후(1년 미만 근무후 퇴직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 2005.02.01 1104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2005.01.31 470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임신을 이유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는?) 2005.02.01 830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를 알고자합니다. 2005.01.31 351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권고사직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2005.02.01 2288
해고 통보도 받지 못했지만 회사에선 해고 처리 된 경우? 2005.01.31 509
☞해고 통보도 받지 못했지만 회사에선 해고 처리 된 경우? 2005.02.01 671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2005.01.31 386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동의없는 전적시 고용관계 단절 여부) 2005.02.01 792
Board Pagination Prev 1 ... 3464 3465 3466 3467 3468 3469 3470 3471 3472 347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