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근무 형태는 야간 근무조로 2개조가 야간에만 15시간씩을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자는 따로 있고요.
야간 근무자도 가능하면 주어진 연차를 소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문제는 주간 근무자와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야간 근무자도 연차 한개가 주간 근무자와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간 근무자는 8시간 근무시에 한번연차를 사용함으로 하루를 쉴수 있는데
한근무가 15시간인 야간 근무자는 연차를 사용해서 한번을 쉬게 되면 연차가 두개가 사용되는지요 ?
만약 그렇다면 주간 근무자의 토요일 근무는 어떻게 설명이되는지 알고 싶고요.
아니면 정상근무시간 (정상 근무시간 + 야간근무 + 연장근무 ) 에서 연장근무시간을 뺀 시간인
12시간에 대해서 연차 1.5 개가 사용되어야 하는건지요?
연,월차에 대해서는 단위근무로 정한다고 했는데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연차 1개는 한 근무를 쉴수 있는건지요 ?
이것에 대해서 짜여진 근로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려 봤습니다.
저희 근무 형태는 야간 근무조로 2개조가 야간에만 15시간씩을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자는 따로 있고요.
야간 근무자도 가능하면 주어진 연차를 소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문제는 주간 근무자와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야간 근무자도 연차 한개가 주간 근무자와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간 근무자는 8시간 근무시에 한번연차를 사용함으로 하루를 쉴수 있는데
한근무가 15시간인 야간 근무자는 연차를 사용해서 한번을 쉬게 되면 연차가 두개가 사용되는지요 ?
만약 그렇다면 주간 근무자의 토요일 근무는 어떻게 설명이되는지 알고 싶고요.
아니면 정상근무시간 (정상 근무시간 + 야간근무 + 연장근무 ) 에서 연장근무시간을 뺀 시간인
12시간에 대해서 연차 1.5 개가 사용되어야 하는건지요?
연,월차에 대해서는 단위근무로 정한다고 했는데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연차 1개는 한 근무를 쉴수 있는건지요 ?
이것에 대해서 짜여진 근로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려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