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1009 2005.02.01 03:56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담 내용들은 거의 읽어 보았습니다.
저는 부당해고와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슷한 사례 상담이 있는 듯 한데 확실한 답변이 듣고 싶어서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해마다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연봉근로계약서 전문을 봐 주세요.

1. 임금
총 연봉 계약 금액 00,000,000원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제 수당에는 법정수당(휴일수당 등)과 기타 회사 협의수당은 분기별로 별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통상임금은 1의 금액을 12등분하여 1에 해당하느 금액으로 한다.

3. 지급방법
총 계약연봉 금액을 14등분하여, 매월 1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14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사정에 따라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지급시기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월 말일 마감하여 매월 말일을 지급일로 한다.

5. 기밀유지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당사가가 감수하는 것으로 한다.

6. 유급휴일
별도의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7. 근로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30분까지로 하되 업무의 수행상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은 부서자율로 조정한다.
2) 근무시간은 업무의 특성을 인정하여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8. 휴게시간
각 부서별로 결정한다.

9. 근태사항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10. 중도퇴사
중도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1. 계약기간
1) 2004년 1월 1일 ~2004년 12월31일(12개월)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호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부득이한 경우로 계약시한을 위반한 경우는 별도의 회사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2. 계약의 갱신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13. 계약의 해지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예약을해지(해고)한다.

14. 수습사원
1)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숩기간으로 한다.
2) 시용 수습기나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저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의를 제기치 않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사용자(갑) 사인
근로자(을) 사인



회사 창립은 1996년도이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2000 . 4월부터로 해마다 갱신하여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4년 12월23일쯤 사장이 2005년 근로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실장을 통해 저를 포함 직원 1인에게 전달 했습니다. 일단 사장은 한달 쉬면서 1월 말에 회사에 다니고 싶은지 의견을 말하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 한달은 강제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들어오라는 말도 없고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이럴경우 1) 그 동안 일했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참고로 우리 회사는 20인 이상 근무하며 노조는 없고요. 4대 보험 가입.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공고한 적도 없었고(사실 직원들이 회사가 연봉제라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서 모르는 듯 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깐 금액이 명백히 명시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중간정산제도에 관하여 알려준적도 없음. 제가 중간정산을 한번도 요구한 적도 없어요. 사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요구하죠. 모르는게 죄지만요...

2) 연봉근로계약서라 하지만 연마다 갱신하는 형태라 저는 부당해고라 생각되는데 부당해고라 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 참고로 저는 연봉근로계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어떠한 조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근로계약 미연장 사유가 인사평점이 안 좋다고 하면서 계약이 어렵다고 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사유는 모른다고 볼 수 있어요.

3)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런지요.
* 제가 검색해 보니깐 계약해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한 부당해고도 받을 수 있다고.

회사 창립이래 처음 해고 형태를 취하여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1,2,3번의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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