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저희 사업장은 2004년 부터 주40시간 근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뀐 연차일수 발생일수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계연도는 1.1일 입니다.
1. 제가 2003년 12월 11일에 입사해서 올해 연차를 15개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매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늘어 나는것은 이해가 쉽게 갑니다. 근데 3년 이상계속근로한 근로자라는 대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제 기준에서는 언제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3.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연수에라는 말이 제 기준에서 언제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이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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