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의 부분 역시도 최저임금, 임금을 매달 일정하게 정하여 진 날 지급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최저한의 지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2. 연봉액을 몇 달로 나누어 지급할 것인가 하는 부분 역시도 근로자와 회사가 정하여야 할 부분이지 반드시 12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12나 13으로 나누어 연봉을 지급하는 데 13으로 나눈 회사의 경우는 대부분 귀하께서 다니시는 회사에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틀리게 퇴직금을 적립하여 놓는 것으로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했는데...
>총 연봉에서 13을 나눠서 매달 지급을 하고... 마지막 달에 두달치를 지급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봉제는 12로 나눠서 지급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도 이전 회사에서 그렇게 받았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지식이 없는 저로써는 뭐라로 할말이 없더라구요.
>여러 군데 알아 본 결과로는 총 금액에서 12로 나눠거 급여를 지급하는게 연봉제로 알고 있는데..
>13으로 나눠서 주는게 정당한건지 알려주세요..
>과장님왈. 중간에 그만두는걸 방지 하기 위한 방패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13으로 나눠서 하는게 장당 한지 알려주세요... 그래야 회사에도 뭔가 할말이 있을거 같아서요..
>그럼 답변 부탁합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의 부분 역시도 최저임금, 임금을 매달 일정하게 정하여 진 날 지급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최저한의 지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2. 연봉액을 몇 달로 나누어 지급할 것인가 하는 부분 역시도 근로자와 회사가 정하여야 할 부분이지 반드시 12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12나 13으로 나누어 연봉을 지급하는 데 13으로 나눈 회사의 경우는 대부분 귀하께서 다니시는 회사에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틀리게 퇴직금을 적립하여 놓는 것으로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했는데...
>총 연봉에서 13을 나눠서 매달 지급을 하고... 마지막 달에 두달치를 지급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봉제는 12로 나눠서 지급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도 이전 회사에서 그렇게 받았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지식이 없는 저로써는 뭐라로 할말이 없더라구요.
>여러 군데 알아 본 결과로는 총 금액에서 12로 나눠거 급여를 지급하는게 연봉제로 알고 있는데..
>13으로 나눠서 주는게 정당한건지 알려주세요..
>과장님왈. 중간에 그만두는걸 방지 하기 위한 방패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13으로 나눠서 하는게 장당 한지 알려주세요... 그래야 회사에도 뭔가 할말이 있을거 같아서요..
>그럼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