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3세로 경비직을 하고계시는데 회사에서 60세 이상되시는 분들은 정리해고 한다고 하네요
파견직이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구여 올2월말에 1년되는 시점이고 사직서는 벌써 계약 종료로
작성을 한상태입니다.
이렇땐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그리고 고용안정센타에서 취업을 할수있는지요...
파견직이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구여 올2월말에 1년되는 시점이고 사직서는 벌써 계약 종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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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땐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그리고 고용안정센타에서 취업을 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