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가 확실하고, 회사가 계약종료싯점에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63세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63세로 경비직을 하고계시는데 회사에서 60세 이상되시는 분들은 정리해고 한다고 하네요
>파견직이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구여 올2월말에 1년되는 시점이고 사직서는 벌써 계약 종료로
>작성을 한상태입니다.
>이렇땐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그리고 고용안정센타에서 취업을 할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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