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의 형태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월급제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시급제근로자의 임금수준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이런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인 정함은 없습니다.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선택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상향변경이나 동일수준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하향변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월급제근로자의 월급액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전환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월급여액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을 226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밝혀주신 임금구성만으로 본다면, (기본급100만원+호봉수당)/226시간=1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서 월급제(월그총액150만원중에, 기본급100만 연장근로00 , 월차수당00, 주휴수당00, 호봉수당00, )이런식이였는데, 이것을 시급제로 전환 할려고 합니다 . 계산방법을 알고 싶은데 도움을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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