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8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회사에서의 퇴직 사유입니다. 귀하의 경우 학업을 이유로 사직하였다면 그 이후의 사정이 어떻게 변하였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비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관련 글들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저는 강원도내에 있는 5인 미만의 사업장(4대보험 적용됨)에서 2년 5개월간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말 일, 업무에서의 한계를 느껴, 이에 보다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경제적 사정이나 주변환경의 여건이 나빠진 관계로 대학원 진학이 쉽지 않게 되어 대학원 진학을 미루고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즉, 퇴사 당시 이직 사유는  업무관련 대학원 진학 준비를 염두에 둔 것이었으나 주변 여건 및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대학원 진학 대신 다시 구직활동을 희망하는 바, 이에 대한 실업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가운데 기준기간과 근무기간 및 근로의사능력은 충족하는 거 같은데, 위와 같은 이직 사유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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