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오전9시부터~오후1시까지 4시간근무
오후1시부터~오후2시까지 점심식사
오후2시부터~오후8시까지 6시간근무하는 경우를 전제로 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 : 2900원*8시간=23200
2) 유급휴일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2900원*10시간=29000
3) 유급휴일근로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2900원*10시간)*(50/100)=14500
4) 유급휴일근로제공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분 임금 : (2900원*2시간)*(50/100)=2900
총 69600원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중복시 가산임금산정방법(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099, 1993.5.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휴일근로09시부터 20시까지 근무시 계산법은
>2.시간급 2.900원 입니다.
>    제가알기로는 휴일근로시 기본100% 휴일근로100% 잔업50% 총250% 적용함
>    총 69,600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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