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8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수당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니,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귀하께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우선 주40시간제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간주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 1998. 12. 31자로 전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하였다면 1999. 1. 1 부터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또한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는 회사와의 합의하에 그동안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고, 중간정산시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의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상 월차수당이 없어지면서 연차수당을 내년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판다하기가 어렵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된 이후에 노사 협의로 임금이 소급인상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급 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도 소급임금을 적용한다는 별단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에 근거하여 소급된 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98년 12월31일부로 전체직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작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정산이되었는데
>올해부터가 문제입니다
>월차수당이 없어 지면서 연차수당을 올초에 지급한게 아니라 올해 사용할 연차를 위해 내년에 지급예정이라 퇴직금중간정산 시점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퇴직금중간정산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이후(올 해 말까지)에는 연차를 사용하면 곤란할것 같음(퇴직금중간정산)
>
>또 한가지는 3월경 노조와 인금인상관련하여 조정이 있을 예정이나 기 지급한 올해 퇴직금 중간정산자에 대해서는 미반영되어 있어 차액분을 소급적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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