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직을 권고했다는 회사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직을 권고해놓고 이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과연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민법상 철회란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발생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당한 상황과 함께 일정한 위로금까지 수령하여 이를 더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직을 권고했다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일시적인 판단 착오 등에 의한 의사표시였고, 그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의사표시의 철회는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제가 다녔던 회사는 방송,광고,홍보물을 제작하는 회사구요
>제 입사일은 2003년10월1일 퇴사일은 2005년1월25일 입니다...권고사직은 1월17일에 받았습니다..
>
>퇴사 일주일 전에 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저에게 더이상  '회사에서는 너를 키워줄수 없다'는 식으로
>다른 일을 알아보는게 어떻겠느냐는 말을 했습니다...그러면서 이것저것 회사 사정이 어렵고 선배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는등의 이야기도 같이 말입니다...물론 사장도 저를 해고하는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상태였었구요...
>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여기까지는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것 같은데요
>
>그런데 그 다음날 팀장이 "어제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사장에게는 다시 일 할수 있게 말을 하겠다" 라고 하더군요...
>권고사직은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말입니다...
>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을 뽑으려고 채용공고까지 낸 상태란걸 알게되었고
>1월초에 저만 빼고 다른 직원들은 연봉협상을 했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더이상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기 힘들것 같아서
>팀장이 계속 일을 하라는 말에도 제가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을 권고했지만 다시 일을 하라고 했고
>외형상으로는 제가 싫어서 이직을 하게되고 만겁니다...
>
>어제 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통지서'가 왔는데 자격상실확인 란에
>상실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기타 개인 사정'으로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해 물어봤더니 기타 개인사정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될수 없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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