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직장인,노동자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안내하고 조언해드리는 상담기관입니다. 특별한 의뢰를 받아 대신 임금을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 되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부모님이 친지분들과 상의하시고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바대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시어 직접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글을 올렸는데..
>
>답글이 왔습니다..
>
>회사에 전화를 해서 노동청에다가 알아보니 무단퇴사든 뭐든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까..
>
>오히려 그쪽에서 화를 내면서 당신들이 일햇다는 증거도 없고..
>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
>노동청에 전화해서 그사람 바꿔 달라고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
>당황한 저는 무작정 돈을 달라고 했지만..
>
>그쪽에서는 일단 와서 예기 하자고 햇습니다..
>
>아무것도 모르는 재가 가봣자 설교만듣고 꼬임에 넘어가서 그냥올께 뻔해서 안갔습니다..
>
>무단퇴사한건 재 책임이고 잘못인건 인정합니다만..
>
>자기들이 잘낫다는 식으로 밀고붙여 나가는것이 불쾌합니다..
>
>재 3자의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르고요..
>
>어떠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법적으로 하면 나이도 어리고 복잡하고 그럴텐데..
>
>
>스카이라이프 전화번호 입니다..
>
>1588 - 9881 번이구요..
>
>팀장님 바꺼 달라면 되는데..
>
>전화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안될까요..
>
>재가 자세한 지식이 없어서..
>
>전화통화를 하다보면 재가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
>
>재 이름은 이상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답글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2004. 9. 1 ~ 2005. 8. 31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입니다. 일당으로 환산하면 22,720원이므로 일당 15,000원을 약정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는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은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22,720원과의 차액 7,720원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도 가능합니다.
>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올해 20살 되는 청년입니다..
>>
>>스카이라이프 라는 곳에서 전화 홍보업무를 했습니다..
>>
>>처음 면접봤을당시..
>>
>>연습기간 1~5일은 하루에 식비포함 15000원 준다고했습니다..
>>
>>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습기간을 마치고..
>>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을하고.. 퇴근할라고할때
>>
>>노동계약서..??
>>
>>무슨 계약서 같은걸 썼습니다.
>>
>>읽어보지도않고..
>>
>>팀장님은 무작정 싸인만 하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싸인하고 집에왔는데..
>>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
>>그래서 그만둔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
>>돈은 어떻게 받냐구 물어보니..
>>
>>무단퇴사는 돈을 못받는다고 했습니다..
>>
>>친구들이나 아는형들... 어른들께 물어보니까..
>>
>>무단퇴사든.. 무슨일이있더라도...자기가 일한돈은 받을수 있다고 햇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다 글을 올려봅니다..
>>
>>무단퇴사라도 돈은 받을수 있는거에요??
>>
>>노동 기준법에 하루에 일당 최저가 몇만원이던데..
>>
>>
>>하루에 식비포함해서 15000원은.. 정당한 금액인지..??
>>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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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상담소는 직장인,노동자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안내하고 조언해드리는 상담기관입니다. 특별한 의뢰를 받아 대신 임금을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 되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부모님이 친지분들과 상의하시고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바대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시어 직접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글을 올렸는데..
>
>답글이 왔습니다..
>
>회사에 전화를 해서 노동청에다가 알아보니 무단퇴사든 뭐든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까..
>
>오히려 그쪽에서 화를 내면서 당신들이 일햇다는 증거도 없고..
>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
>노동청에 전화해서 그사람 바꿔 달라고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
>당황한 저는 무작정 돈을 달라고 했지만..
>
>그쪽에서는 일단 와서 예기 하자고 햇습니다..
>
>아무것도 모르는 재가 가봣자 설교만듣고 꼬임에 넘어가서 그냥올께 뻔해서 안갔습니다..
>
>무단퇴사한건 재 책임이고 잘못인건 인정합니다만..
>
>자기들이 잘낫다는 식으로 밀고붙여 나가는것이 불쾌합니다..
>
>재 3자의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르고요..
>
>어떠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법적으로 하면 나이도 어리고 복잡하고 그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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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이프 전화번호 입니다..
>
>1588 - 9881 번이구요..
>
>팀장님 바꺼 달라면 되는데..
>
>전화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안될까요..
>
>재가 자세한 지식이 없어서..
>
>전화통화를 하다보면 재가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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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이름은 이상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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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2004. 9. 1 ~ 2005. 8. 31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입니다. 일당으로 환산하면 22,720원이므로 일당 15,000원을 약정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는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은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22,720원과의 차액 7,720원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도 가능합니다.
>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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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살 되는 청년입니다..
>>
>>스카이라이프 라는 곳에서 전화 홍보업무를 했습니다..
>>
>>처음 면접봤을당시..
>>
>>연습기간 1~5일은 하루에 식비포함 15000원 준다고했습니다..
>>
>>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습기간을 마치고..
>>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을하고.. 퇴근할라고할때
>>
>>노동계약서..??
>>
>>무슨 계약서 같은걸 썼습니다.
>>
>>읽어보지도않고..
>>
>>팀장님은 무작정 싸인만 하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싸인하고 집에왔는데..
>>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
>>그래서 그만둔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
>>돈은 어떻게 받냐구 물어보니..
>>
>>무단퇴사는 돈을 못받는다고 했습니다..
>>
>>친구들이나 아는형들... 어른들께 물어보니까..
>>
>>무단퇴사든.. 무슨일이있더라도...자기가 일한돈은 받을수 있다고 햇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다 글을 올려봅니다..
>>
>>무단퇴사라도 돈은 받을수 있는거에요??
>>
>>노동 기준법에 하루에 일당 최저가 몇만원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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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식비포함해서 15000원은.. 정당한 금액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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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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