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2: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해당근로자의 나이와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의 계산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피보험기간은 최종 퇴직사업장(B)에서의 고용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에 다른 직장(A)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A사에서의 가입기간과 +B사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데.....A 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2000.3.31이전 퇴직자는 1년이내)에 B사에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A사에서 1998.5퇴직후 1년이내에 현재의 새로운 회사(B)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최종사업장이 B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5.7.1~1998.5.15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결혼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도 받지 않았구요. 그런데 2004.3.1~2005.2.28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면 고용보험 기간은 전 직장것까지 포함하여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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