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8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한달 정도는 계속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날까지의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2월 28자로 사직을 하고자 하는데 회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한달(한달이 조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정도 더 고용관계가 이어지고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됨과 동시에 그때까지의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귀하께서도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주장대로 퇴직의 시기를 늦출 수 있기는 할 것입니다. 이 경우 3월 1일 부터 신규채용되는 회사에서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갖게 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 제14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그 기준은 두 사업장 중 1> 원칙적으로 월급여액이 많은 근로관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인정하고 2> 월급여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인정하며 3>이들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가 40개가 남아있습니다. 현 회사는 제가 2월 말일자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남은 연차를 다 휴가를 쓴다고 보고 퇴사일을 4월 중순 정도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휴가일수를 유급으로 정산해서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문제는 제가 새로 옮기려는 회사는 3월 1일 부로 입사를 해야한다면, 이럴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
>이럴 경우 두 달 정도는 두 회사에서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양쪽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외 세금이 두 번 나가게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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