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관되지 못한 사용자의 태도에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되었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정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반려하였고 근로자도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회사와 합의로 복직기일까지 정한 상황에서 이전에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측이 이전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해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측이 복직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쓰지 못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고, 복직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서면으로 요구하시고 1부 보관) 그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급기야 회사가 해고를 하게 되면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였는지를 검토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을 위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강요에 의한 명예퇴직 신청서및 사직서를04년 12월15일에 제출후 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사직처리치 않고, 자격상실 되었던 4대보험 부분도 부활 시켰으며 사측의 요구사항를 수용하여 주면 05년01월31일자로 복직시켜 준다 하여 사측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고 복직을 준비하였습니다.
>복직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사측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 복직을 거부하고, 또 다시 사직을 강요해서, 본인이 사직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04년 12월15일에 제출한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에 의거 퇴직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새로 사직서를 제출치 않았는데도, 먼저 제출했던 04년 12월15일 사직서로 퇴직처리가 가능한지요?
>04년 12월15일 사직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전 사직서로 퇴직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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