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ss 2005.02.17 08:53
저번에 글을 올렸는데..

답글이 왔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서 노동청에다가 알아보니 무단퇴사든 뭐든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화를 내면서 당신들이 일햇다는 증거도 없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노동청에 전화해서 그사람 바꿔 달라고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당황한 저는 무작정 돈을 달라고 했지만..

그쪽에서는 일단 와서 예기 하자고 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재가 가봣자 설교만듣고 꼬임에 넘어가서 그냥올께 뻔해서 안갔습니다..

무단퇴사한건 재 책임이고 잘못인건 인정합니다만..

자기들이 잘낫다는 식으로 밀고붙여 나가는것이 불쾌합니다..

재 3자의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르고요..

어떠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하면  나이도 어리고 복잡하고 그럴텐데..


스카이라이프 전화번호 입니다..

1588 - 9881 번이구요..

팀장님 바꺼 달라면 되는데..

전화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안될까요..

재가 자세한 지식이 없어서..

전화통화를 하다보면 재가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재 이름은 이상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답글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2004. 9. 1 ~ 2005. 8. 31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입니다. 일당으로 환산하면 22,720원이므로 일당 15,000원을 약정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는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은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22,720원과의 차액 7,720원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도 가능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살 되는 청년입니다..
>
>스카이라이프  라는 곳에서  전화 홍보업무를 했습니다..
>
>처음 면접봤을당시..
>
>연습기간 1~5일은  하루에 식비포함 15000원 준다고했습니다..
>
>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습기간을 마치고..
>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을하고.. 퇴근할라고할때
>
>노동계약서..??
>
>무슨 계약서 같은걸 썼습니다.
>
>읽어보지도않고..
>
>팀장님은  무작정 싸인만 하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싸인하고 집에왔는데..
>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
>그래서 그만둔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
>돈은 어떻게 받냐구 물어보니..
>
>무단퇴사는 돈을 못받는다고 했습니다..
>
>친구들이나 아는형들... 어른들께 물어보니까..
>
>무단퇴사든.. 무슨일이있더라도...자기가 일한돈은 받을수 있다고 햇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다 글을 올려봅니다..
>
>무단퇴사라도  돈은 받을수 있는거에요??
>
>노동 기준법에 하루에 일당 최저가 몇만원이던데..
>
>
>하루에 식비포함해서 15000원은.. 정당한 금액인지..??
>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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