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체결(입사)당시 근로계약의 종료시기를 정한 근로계약을 '계약직근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직근로의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퇴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입사할 때부터 '계약종료일이 되면 자동퇴직한다'는 정함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해고)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현재까지는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이상이되어야 합니다. 해당기간중 임금수령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해당기간동안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자격취득이 되어 있는가'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퇴직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만약 고용보험가입기간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 초등학교에서 계약직 특수학급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년단위 계약이지만 그 학교가 2학기부터 보조원을 구해서 9월부터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월 19일인데, 그 전부터 계약해지나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저를 포함한 저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갱신할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 오늘, 담당 선생님께 교육청에서 국가 긴축정책으로 인해 더이상 학교에 보조원을 두지 않을 꺼라고 연락이 왔고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통보를 1달전에 해줘야 한다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30일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받는 다면 교육청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받아야하나요?
>
>그리고 제가 9월 ~2월까지 일한 기간은 약 6개월인데, 그중 1월은 방학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진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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