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99년도에 3사가 통합한 회사입니다.
통합당시 삼성계열인 삼성항공회사였는데 삼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습니다.
그러나 3사가 통합한 이후 근로복지기금의 증식도 없었고, 받은 금액이 몇년동안
그대로입니다.
이후 노동조합이 생겼고, 노동조합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적재되어 있는 복지기금을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및 근로자들의 복지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23조2의 해산사유의 내용이
다소 부족한 것같습니다. 또한 해산에 따른 기금을 노동조합의 내부강화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통합당시 삼성계열인 삼성항공회사였는데 삼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습니다.
그러나 3사가 통합한 이후 근로복지기금의 증식도 없었고, 받은 금액이 몇년동안
그대로입니다.
이후 노동조합이 생겼고, 노동조합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적재되어 있는 복지기금을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및 근로자들의 복지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23조2의 해산사유의 내용이
다소 부족한 것같습니다. 또한 해산에 따른 기금을 노동조합의 내부강화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