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8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동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첫번째 질문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의(예) 11/20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보상시 통상임금 적용은
>
>몇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우리 직장의 경우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토록 되어 2/3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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