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비나, 일당(?) 등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라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회사규정(임금규정, 취업규칙 등)상 이들 급여의 지급요건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의 경우 어떻게 적용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근무지 문제를 회사측이 충분히 배려해 준다면 좋겠지만 이것 또한 강제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회사입장에서는 인사권에 근거하여 자신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전환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인사권이 남용되어 업무상 필요성 보다 근로자가 생활상 겪어야 할 불이익이 더 크다면 동의없이 배치전환하는 것이 무효가 되지만 귀하의 경우 처음부터 가정생활의 불이익을 감수하시면서 근무를 해온 과정이 있으므로 회사측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 사정으로 인해 집은 부산에 있지만 울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6년째 주말부부를 하고 있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여건이라 생각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부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다행히 부산사무소에 일량이 늘어나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자리를 제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부산사무소 파견근무로 나오도록 되어있는 돈 (일당, 교통비 등을...)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앞으로 계속하여 부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지부의 외국인대장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울산에서 근무할 때 부산에서 왔다갔다하는 일당, 교통비등은 일체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집이 어디든 근무지 결정을 제가 했고, 집을 울산으로 가정한 다는 것이지요.
>
>인원이 적어 협의체를 만든다던지 노조결성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도 짤릴까봐 놈들이 하는대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
>현재 분위기로 제가 만약 그들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부산에 가지 않겠다 하면 앞으로
>두번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
>울산을 근무지로 하여 근무하는 자가 타 지부 파견시 계산하여주는 일당, 교통비를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가 없는데 (물론 돈 때문이 아니라 , 돈은 필요없고 부산근무로 완전히 해주면
>될텐데 부산인원 결정은 본부(해외)가 하기 때문에 저의 희망을 들어주기 위해 이런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 만약 울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받지 못했던 일당이나 교통비 등에 대하여
>저 혼자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하면 받을 수 있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