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4kkh 2005.02.16 15:46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2004.2.  .-2004.10. .까지 광주광역시소재 남도건설주식회사의 고흥-도덕 간의 국도 확장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해 오던차 하도급업체인 (주) 동양토건에서 밀린 노임을 지급치 못하자 남도건설에서 추석전 밀린 노임 7, 8, 9월분의 노임중 480,000-원을 제외하고서 (한달후 조처 받기로 당시 근로자 대부분이 그러했음) 노임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경남 울산으로 옮겨와 일용노동을 하고 있는지라 직접 귀소를 방문할 수 없어서 이 면을 통하여 조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2002년 1월분 20일간의 노임또한 받지를 못하여 2004년 9월 동양토건에 조처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았지만 바보 취급만 받고 말았는 지라 당시의 근무자료나 노임대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으나 이 또한 조처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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