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eej 2005.02.16 17:11
중도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일수가 있다면 언제의 통상임금으로 적용받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1. 20 퇴사일이라면 통상임금은 몇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우리직장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는 근속일수만큼 일할 계산토록 규정되어있어 2/3만 지급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내근로복지기금폐지에 따른 기금의 노동조합 귀속에 대한 질문 2005.02.17 767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 사유에 관한 구체적 문의 2005.02.17 1270
☞실업급여 수급자격(학업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2005.02.18 2002
사직서의 효력기한은 언제까지인지? 2005.02.17 634
☞사직서의 효력기한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 2005.02.18 2429
현 직장 퇴사일이 새직장 입사일 보다 늦은 경우? 2005.02.17 2401
☞현 직장 퇴사일이 새직장 입사일 보다 늦은 경우? 2005.02.18 2210
고용보험 적용기간 합산 여부 2005.02.16 579
☞고용보험 적용기간 합산 여부 (고용보험가입기간의 합산 방법) 2005.02.17 5617
월급제 에서 시급제로 전환되면은.... 2005.02.16 871
☞월급제 에서 시급제로 전환되면은.... 2005.02.17 1387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5.02.16 385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한 퇴직은 '해고'인... 2005.02.17 565
권고사직의 형태인지....대책이라도.... 2005.02.16 468
☞권고사직의 형태인지....대책이라도.... 2005.02.17 1128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02.16 611
☞답변 부탁드립니다.(1일 결근에 따른 해고) 2005.02.17 428
중도퇴사자의(계속근로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 2005.02.16 1509
☞중도퇴사자의(계속근로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 2005.02.18 926
» 퇴직시 미사용 연차일수에대한 통상임금의 적용 문의 2005.02.16 767
Board Pagination Prev 1 ... 3444 3445 3446 3447 3448 3449 3450 3451 3452 34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