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1029 2005.02.16 13:29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 사정으로 인해 집은 부산에 있지만 울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6년째 주말부부를 하고 있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여건이라 생각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부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부산사무소에 일량이 늘어나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자리를 제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부산사무소 파견근무로 나오도록 되어있는 돈 (일당, 교통비 등을...)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앞으로 계속하여 부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지부의 외국인대장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울산에서 근무할 때 부산에서 왔다갔다하는 일당, 교통비등은 일체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집이 어디든 근무지 결정을 제가 했고, 집을 울산으로 가정한 다는 것이지요.

인원이 적어 협의체를 만든다던지 노조결성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도 짤릴까봐 놈들이 하는대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제가 만약 그들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부산에 가지 않겠다 하면 앞으로
두번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울산을 근무지로 하여 근무하는 자가 타 지부 파견시 계산하여주는 일당, 교통비를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가 없는데 (물론 돈 때문이 아니라 , 돈은 필요없고 부산근무로 완전히 해주면
될텐데 부산인원 결정은 본부(해외)가 하기 때문에 저의 희망을 들어주기 위해 이런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 만약 울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받지 못했던 일당이나 교통비 등에 대하여
저 혼자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하면 받을 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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