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법원의 결정으로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신청일을 거슬러 1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장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체당금 해결방법>에 소개된 57번 해설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입사 후 4개월만이 퇴사하였습니다.
>4개월간은 4대보험 들었구요.  회사는 8년된 법인이구요.
>
>회사가 파산 신청한다면, 저도 임금체당금 신청 자격이 있나요?
>6개월 이상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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