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위해서는 [별지 제08호 서식] "해고등의구제신청서" 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고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12번 게시물【[ 예 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 표지+사유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될 것이므로 근로자 대표를 중심으로한 해결구도가 잡혀야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노동조합이 일정정도 조력의 압력을 행사하여 회사측에 복직을 유도하게 하는 액션을 취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당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하는 열성 조합원들로서 회사측이 이 근로자들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린 것이 노동조합을 와해하거나 혐오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되어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구제신청을 제기 후 판정이 나기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이보다 앞당겨 결론이 내려지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짜로 글을 올려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
>회사측에 군복무후 대기발령을 받게 한 근로자(10명임)에 대한 조치를 해 줄것을 구두상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구두 답변은 "소송을 하던 신고를 하던 해 볼테면 해봐라"라는 식입니다.
>
>1.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서류(가령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어야 하는지?
>2.부당대기발령 구제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나섰어 구제신청과 10명의 근로자중 대표가 나섰어 하는 것이 구제를 받을 있는 가능성이 큰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3.구제 신청를 하게 되면 결정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
>그외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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