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98년 12월31일부로 전체직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작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정산이되었는데
올해부터가 문제입니다
월차수당이 없어 지면서 연차수당을 올초에 지급한게 아니라 올해 사용할 연차를 위해 내년에 지급예정이라 퇴직금중간정산 시점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퇴직금중간정산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이후(올 해 말까지)에는 연차를 사용하면 곤란할것 같음(퇴직금중간정산)
또 한가지는 3월경 노조와 인금인상관련하여 조정이 있을 예정이나 기 지급한 올해 퇴직금 중간정산자에 대해서는 미반영되어 있어 차액분을 소급적용 가능한지?
저희는 98년 12월31일부로 전체직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작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정산이되었는데
올해부터가 문제입니다
월차수당이 없어 지면서 연차수당을 올초에 지급한게 아니라 올해 사용할 연차를 위해 내년에 지급예정이라 퇴직금중간정산 시점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퇴직금중간정산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이후(올 해 말까지)에는 연차를 사용하면 곤란할것 같음(퇴직금중간정산)
또 한가지는 3월경 노조와 인금인상관련하여 조정이 있을 예정이나 기 지급한 올해 퇴직금 중간정산자에 대해서는 미반영되어 있어 차액분을 소급적용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