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daebang 2005.02.18 20:17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 코너에서 관련 내용을 읽어봤는데 의문이 풀리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70명 규모의 벤처기업입니다.

규모상 주5일제는 2007년부터 의무시행인데 이번에 회사에서 주5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5일제를 하는 대신에 기존의 휴가(휴가를 쓰지 않아도 돈을 받지 못하는) 9일(정기휴가 4일+연차5일)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만근하면 휴가가 4~5일정도 생기게 됩니다.
생리휴가는 존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직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체기 때문에 해야하는거고 주5일제와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서비스 운영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건 아무래도 주5일제에 대한 댓가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평소 임원들은 주5일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연차에 대한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보다 불리한 것 같은데 저희같이 의무시행이 아니라 앞당겨서 시행하는 경우 연차 등 각종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고 단지 시기만을 당길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다른 조건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행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는 근로자 대표단체가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개개인에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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