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삭감이 합의된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삭감 합의 기간으로 소급하여 인상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소급인상분에 대해서는 삭감전 급여수준대로 인상해주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합의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히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12월 ~ 2월(3월간)경영상의 악화로 약간의 급여 삭감이 노사합의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급여삭감기간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자동승급 및 임금인상(노사합의사항)이 3월에 이루어져(원칙은 1월1일) 1월과 2월에 대한 인상소급분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이 때 소급분 마저도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 아님 100%지급해야 함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말 잘 보내시구요.
>항상 건강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배내리면 어떻게(사업주가 노동부 조사과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2004.01.25 4637
☞수량만큼 급여를 지급할 때 2006.11.08 951
☞수당지급은 불법 (특정 조합원에 대해서만 유리한 대우를 하는 ... 2005.11.15 614
☞수당지급건에 대해서...(연차휴가) 2008.01.09 642
☞수당지급건 (수당의 일할 계산) 2008.07.28 1711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업무추진비와 연구교육비) 2007.08.01 1303
☞수당의 통상임금 산정대상 타당성 여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8.10.25 1926
☞수당에 대해서.. 2004.10.15 445
☞수당없는 연장근무3년..퇴직하려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04.04.01 1470
☞수당관련질문입니다... (철야근무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 ... 2007.01.17 1821
☞수당(휴일근무) 미 지급시 법 적용 여부 2006.11.27 1600
☞수당 청구가 가능 할까요?(포괄임금정산과 연월차수당) 2007.08.16 678
☞수당 지급(보상휴가제) 2008.03.05 936
☞수당 지급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2004.09.20 350
☞수당 산출 계산방법 문의 (주40시간의 경우와 주44시간의 경우) 2007.08.06 2465
☞수당 및 급여 책정에 대한 물음.(포괄임금 산정제) 2007.09.04 1803
☞수당 문의 (법정수당 포기계약의 효력) 2005.03.19 1065
☞수당 문의 2005.03.16 858
☞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 2008.08.21 707
☞수당 2004.04.07 472
Board Pagination Prev 1 ...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