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삭감이 합의된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삭감 합의 기간으로 소급하여 인상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소급인상분에 대해서는 삭감전 급여수준대로 인상해주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합의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히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12월 ~ 2월(3월간)경영상의 악화로 약간의 급여 삭감이 노사합의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급여삭감기간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자동승급 및 임금인상(노사합의사항)이 3월에 이루어져(원칙은 1월1일) 1월과 2월에 대한 인상소급분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이 때 소급분 마저도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 아님 100%지급해야 함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말 잘 보내시구요.
>항상 건강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직중 출산휴가 및 육아유직급여 문의 2005.02.24 2710
☞휴직중 출산휴가,육아휴직(휴직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이 ... 2005.02.25 4902
한달만 유급으로 처리할땐 어떻게 하나요 2005.02.24 406
☞한달만 유급으로 처리할땐 어떻게 하나요 (출산휴가중 1개월만 ... 2005.02.24 565
48290에 답변 감사하구요.... 이제는 웃기는 상황이 되어 버렸네... 2005.02.24 412
☞48290에 답변 감사하구요.... 이제는 웃기는 상황이 되어 버렸네... 2005.02.27 576
업무평가없이 특수 인원에 대해 급여인상이 이뤄질수 있는지요? 2005.02.24 455
☞업무평가없이 특수 인원에 대해 급여인상이 이뤄질수 있는지요? 2005.02.27 435
입사 4개월됐는데 정리해고통보받으면 위로금도 못받고 당장 나가... 2005.02.24 736
☞입사 4개월됐는데 정리해고통보받으면 위로금도 못받고 당장 나... 2005.02.24 1854
☞아래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 2005.02.27 327
학원 폐업으로 인한 임금 체불. 2005.02.23 1481
☞학원 폐업으로 인한 임금 체불. (해고수당과 실업급여) 2005.02.24 2080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 부당해고인가요 ? 2005.02.23 599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 부당해고? (단기계약이 수차례 반복... 2005.02.24 482
1년이 돼지 않은사람의 연차지급은.......... 2005.02.23 455
☞1년이 돼지 않은사람의 연차지급은.....(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 2005.02.24 530
퇴직을 하였는데 연차 수당에 대해 회사와 이견이 있습니다. 2005.02.23 457
☞퇴직을 하였는데 연차 수당에 대해 회사와 이견이 있습니다. 2005.02.27 549
계약기간 만료후 실업급여 2005.02.23 1206
Board Pagination Prev 1 ... 3436 3437 3438 3439 3440 3441 3442 3443 3444 344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