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rudxo 2005.02.19 11:07
항상 친절히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12월 ~ 2월(3월간)경영상의 악화로 약간의 급여 삭감이 노사합의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급여삭감기간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자동승급 및 임금인상(노사합의사항)이 3월에 이루어져(원칙은 1월1일) 1월과 2월에 대한 인상소급분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이 때 소급분 마저도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 아님 100%지급해야 함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구요.
항상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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