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9008 2005.02.19 15:04
안녕하십니까

1.사용사업체에서 A의 파견업체를 파견계약의 만료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B라는 파견업체로 업체를 변경

할경우 A의파견업체의 파견직원들의 임금및 근로조건등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또한 A의 파견업체가 사용사업체에게 아무런이유없이 업체변경에 따른 부당함을 주장이 가능한지요..

3. 만약 고용승계가 된다면 기존의 파견사가 파견직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었다면 B라는 파견회사가

그적립된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또한 정규직원을 파견직원으로 일방적인 전환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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