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많은 파견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용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도,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제2의 파견사업주에게로 재고용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과 임금저하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도 파견회사가 바뀌는 경우 고용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여겨지는 데요.

2. 제1파견회사에서 제2파견회사로 넘어오는 과정이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포괄적을 승계됩니다. 고용이 승계된다는 것은 단순히 근로계약만 유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사에서의 근속, 임금수준 등이 그대로 새로운 회사로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3. 판례는 영업양도를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대판 88다카10128, 89.12.26)] 또는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판 91다15225, 91.8.9, 대판93다18938, 94.11.18)]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영업양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판례(상기 대판 88다카10128)에 의하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조직화된 업체로서의 인적, 물적조직과 사실상 같은 의미로 보임)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는 바, 그 영업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물건을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참고 2001.07.26, 근기 68207-2400 ) 이에 대한 고려요소로는 크게 인적요소와 물적요소를 들 수 있는데, 물적요소로는 토지, 건물, 기계, 채권·채무관계, 고객관계,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영업권, 사업면허 등이 예시될 수 있으나 영업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비중이나 고려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4. 따라서 제1파견회사와 제2파견회사 사이에 기존의 사용사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 및 파견근로자를 모두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파견회사의 특성상 파견사업이라는 영업 또는 사업을 갑이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일반사회관념상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그 영업 또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2파견회사측에 근로관계가 승계되며, 특약으로 일부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동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와 우리부의 입장임. 동 특약이 무효인 경우 당연히 을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됩니다.  영업양도에 해당되어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기존 회사에 고용되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제2파견회사에서 근무후 퇴직시 제2파견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5. 정직원을 파견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적인 전환은 무효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1.사용사업체에서 A의 파견업체를 파견계약의 만료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B라는 파견업체로 업체를 변경
>
>할경우 A의파견업체의 파견직원들의 임금및 근로조건등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2.또한 A의 파견업체가 사용사업체에게 아무런이유없이 업체변경에 따른 부당함을 주장이 가능한지요..
>
>3. 만약 고용승계가 된다면 기존의 파견사가 파견직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었다면 B라는 파견회사가
>
>그적립된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4.또한 정규직원을 파견직원으로 일방적인 전환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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