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chang1 2005.02.22 10:11
아래내용들을 살펴보니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출산휴가를 2달을 쓰고 급여도 50%만 받고 (두달동안) 다시 출근하는걸도 했습니다.
출근때가 되기 3일전에 다른사람을 같은 직급으로 뽑았다고 하더군요. 출근하기도 민망스럽고 해서
1달을 더쓰겠다고 했더니 출산휴가 같은거 없다고 했는데 제가 사정을 해서 휴가2달에 급여50%까지 준다고
했더니 1달을 더 쓴다고 아예나오지 말라는 거 입니다.
임신중에 매출이 갑자기 많아져서 늦게까지 일하고 일요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출산후에도 일하고 싶었고 담당이 경리 업무이다 가 대체인원도 없어서 매출에 촐괄까지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었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장은 법대로 하자는 얘기냐고 알았다고 어디 법대로 해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그러면 출산휴가 90일 끝나면 출근하겠다고 하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요. 열심히 일한게 억울하고 분해서 속은 내가 꼭 바보같습니다.
절차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정급여는 135만원이라는데 그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건지요.
2월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그건 못 받는 건지요. 5일자 급여라서 고용보험에 문의 했더니 이쪽으로 문의 해 보라고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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