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3 1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90일간의 출산휴가가 보장되어 있고, 급여는 출산휴가1일째부터 60일째까지는 사업주가 직접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61일째부터 실제의 출산휴가종료일(최장 90일)까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최고 135만원 한도내에서 자신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되는 임금항목중 기본급과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은 절대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유가 다소 강압적이고 못마땅하더라도 차후 법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직권고를 수용하시면 안됩니다. 사직권고를 수용하면 자발적 퇴직이 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다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짜피 회사와의 정상적(?)인 관계는 틀어진것 같고....굽히지 말고 출산휴가 90일이 종료된 이후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최소한 출산휴가기간(90일) 종료후 30일까지는 해고할 수 없고 만약 이기간중에 해고를 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되겠죠...그리고 출산휴가종료후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차후 회사가 해고를 할때 그 부당성을 최소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번 해고사건은 근로자의 정당한 출산휴가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해고사건'이라는 판단을 얻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출산휴가사용과 관련한 회사측과의 다툼이나 경과는 서면이나 메일등을 통해 각종의 증거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들을 살펴보니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출산휴가를 2달을 쓰고 급여도 50%만 받고 (두달동안) 다시 출근하는걸도 했습니다.
>출근때가 되기 3일전에 다른사람을 같은 직급으로 뽑았다고 하더군요. 출근하기도 민망스럽고 해서
>1달을 더쓰겠다고 했더니 출산휴가 같은거 없다고 했는데 제가 사정을 해서 휴가2달에 급여50%까지 준다고
>했더니 1달을 더 쓴다고 아예나오지 말라는 거 입니다.
>임신중에 매출이 갑자기 많아져서 늦게까지 일하고 일요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출산후에도 일하고 싶었고 담당이 경리 업무이다 가 대체인원도 없어서 매출에 촐괄까지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었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장은 법대로 하자는 얘기냐고 알았다고 어디 법대로 해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그러면 출산휴가 90일 끝나면 출근하겠다고 하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요. 열심히 일한게 억울하고 분해서 속은 내가 꼭 바보같습니다.
>절차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정급여는 135만원이라는데 그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건지요.
>2월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그건 못 받는 건지요. 5일자 급여라서 고용보험에 문의 했더니 이쪽으로 문의 해 보라고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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