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3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원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대표적 방법이 권고사직입니다. 일정의 혜택(위로금 등)을 정해두고 사직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정리해고 전에 공고문이나 개별면담으로 스스로 사직하도록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귀하의 경우도 갑작스러운 사직권고에 많이 당황하셨을텐데요. 사직권고는 말그대로 "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그대로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사직권고를 수락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단행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직권고에 있어 근로자들은 위로금을 받고 그만두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29번 게시물【정리해고 :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해고의 부당성 주장은 "해고가 무효로서, 원직복직에 복직시켜라."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직접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사직권고를 수락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4대 요건만 갖추게 되면 합법적인 해고를 할 수 있으므로 굳이 해고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집단적으로 의사교환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영상 이유가 거짓에 불과하다면 위로금에 현혹되어 사직을 하기 보다는 "해고를 회피하는 노력을 감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계속근로할 의지를 밝히시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천안에서 약 200인 이상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생산직 여사원52명중에 용역27명 정직원24명
>2월21일 저희 직장에서는 생산직 여사원(총24명)을 불러놓고 회사가 어려워 비용을 줄이고자 권고사직을 권하더군요. 권고퇴직 시키고 용역을 쓰려나 봐요...
>처음에는 다음날 까지 권고사직을 할 사람은 말을 해라고 해서 황당했어요.
>우리가 그러는게 어디 있냐고 하니 1주일을 연장시켜 주더군요. 다음에는 위로금도 없을 거라면서  다 권고사직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강제는 아니고 자유라고 하면서...
>그리고 3개월분의 위로금을 준다고 ..
>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60일전에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대상자선정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정리해고로 인정된다고 하던데요. 권고사직은 해당이 안되나요?(참고로 저희는 노조가 없습니다. 회사가 노조 역할까지 하지요. 삼성처럼..)
>어떻게 대책도 세울 시간적 여유도 없이… (나중에는 위로금도 없다는 말에 고민이 더 되더군요...)
>회사측에서는 다음 달 말에 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해결하려고 2월 말까지만 받는 것 같아요. 그럼 부당정리해고로 인정되어 3월달 월급과 보너스 그리고 3개월치 위로금도 받을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3개월치 위로금은 준다고 했으니  취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된다면 한달 연장은 안되나요?
>
>급해서 그러는데 답 좀 빨리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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