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계약의 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므로, 이제와서 사용자측이 계약직 운운한다면 정말 어이없고도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직 전환을 시켰던들 귀하께서 동의한 바가 없다면 귀하는 계속해서 정규직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서로 구체화되는 시점은 회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하겠다고 나오는 경우일텐데 이 때 귀하는 재계약 거부가 아니라 해고통보이며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들어온지 5개월 되어 갑니다.
>
>이 회사를 다니기전엔 대기업계약직으로 2년6개월 근무했어요
>
>계약직이라는게 싫어서 회사를 옮겼고
>
>옮기는 회사에서 정규직에 인턴3개월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들어왔어요
>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 이야기 없는거예요
>
>그래서 물어봤더니 계약직이라네요
>
>회사 입사후 어떠한 문서에도 싸인한적이 없어요
>
>하다 못해 계약직문서에도.. 그런데 자기들 맘대로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고 하네요
>
>계약직일경우 서로 싸인같은거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
>면접볼때도 이직이유에 대해 계약직이 싫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려고 옮긴다고 이야기 했고
>
>예전회사보다 연봉도 적게 받고 옮겼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를 그만둘생각을 했는데 이대로 그만두긴 너무 억울하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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