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3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시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시급 2,75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추가로 14시간분의 임금을 더 지급하여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지라도 시급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14시간의 급여를 시간급 급여를 추가인정한는 형태로 해두신 것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현재 시급 2750원 기준으로 주당 44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타사 의 경우 30일기준 기본급 계산은
>226시간*2750=621500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2840원위반 226*2840=641840)
>하지만당사는 기준시급은 2750이나 실제적으로 월 기본급계산시
>월30일기준으로 14시간을 추가인정하여 226+14(추가인정분)=240*2750=660000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시간외/연월차 및 생휴수당,교통비등도 별도지급하고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엔 단지 기준시급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실제 지급기준으론
> (월기본급660000/226=2920)시급이2920원이상입니다. 당사가 정말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까? 타사보다 실제로는 더주고있슴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기준 때문에
>근로기준위반이라니......답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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