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3375 2005.02.22 12:23
천안에서 약 200인 이상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생산직 여사원52명중에 용역27명 정직원24명
2월21일 저희 직장에서는 생산직 여사원(총24명)을 불러놓고 회사가 어려워 비용을 줄이고자 권고사직을 권하더군요. 권고퇴직 시키고 용역을 쓰려나 봐요...
처음에는 다음날 까지 권고사직을 할 사람은 말을 해라고 해서 황당했어요.
우리가 그러는게 어디 있냐고 하니 1주일을 연장시켜 주더군요. 다음에는 위로금도 없을 거라면서  다 권고사직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강제는 아니고 자유라고 하면서...
그리고 3개월분의 위로금을 준다고 ..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60일전에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대상자선정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정리해고로 인정된다고 하던데요. 권고사직은 해당이 안되나요?(참고로 저희는 노조가 없습니다. 회사가 노조 역할까지 하지요. 삼성처럼..)
어떻게 대책도 세울 시간적 여유도 없이… (나중에는 위로금도 없다는 말에 고민이 더 되더군요...)
회사측에서는 다음 달 말에 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해결하려고 2월 말까지만 받는 것 같아요. 그럼 부당정리해고로 인정되어 3월달 월급과 보너스 그리고 3개월치 위로금도 받을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3개월치 위로금은 준다고 했으니  취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된다면 한달 연장은 안되나요?

급해서 그러는데 답 좀 빨리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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