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현재 시급 2750원 기준으로 주당 44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타사 의 경우 30일기준 기본급 계산은
226시간*2750=621500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2840원위반 226*2840=641840)
하지만당사는 기준시급은 2750이나 실제적으로 월 기본급계산시
월30일기준으로 14시간을 추가인정하여 226+14(추가인정분)=240*2750=660000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시간외/연월차 및 생휴수당,교통비등도 별도지급하고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엔 단지 기준시급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실제 지급기준으론
(월기본급660000/226=2920)시급이2920원이상입니다. 당사가 정말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까? 타사보다 실제로는 더주고있슴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기준 때문에
근로기준위반이라니......답변부탁합니다.
타사 의 경우 30일기준 기본급 계산은
226시간*2750=621500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2840원위반 226*2840=641840)
하지만당사는 기준시급은 2750이나 실제적으로 월 기본급계산시
월30일기준으로 14시간을 추가인정하여 226+14(추가인정분)=240*2750=660000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시간외/연월차 및 생휴수당,교통비등도 별도지급하고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엔 단지 기준시급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실제 지급기준으론
(월기본급660000/226=2920)시급이2920원이상입니다. 당사가 정말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까? 타사보다 실제로는 더주고있슴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기준 때문에
근로기준위반이라니......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