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4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공증받는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 → 21번 게시물【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따라 지불각서를 받을려면 해당 회사 대표이사가 자필로 작성을 하는것인지요.
>자필로 작성을 한다면 공증은 법무사로 가는지요 아니면 노무사 사무실로 가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요.
>갈때 배우자인 제가 혼자 지불각서만 가지고 가도 되는지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수 있을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실업급여을 받을 수있느지 알려주세요. (임금체불) 2005.03.02 423
그만둔다니까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2005.02.28 466
☞그만둔다니까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2005.03.02 437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약직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2005.03.02 466
결혼과 관련한 문제 2005.02.28 338
☞결혼과 관련한 문제 2005.03.02 367
사업장 규약이 서로 상충할 경우 해결방법문의 2005.02.28 421
☞사업장 규약이 서로 상충할 경우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상충하... 2005.03.02 626
주소이 이전이 늦어질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5.02.28 834
☞주소이 이전이(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실... 2005.03.02 1162
임금체불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05.02.27 1154
☞임금체불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05.03.02 3786
올 4월 20일로... 2005.02.27 341
☞올 4월 20일(어머님댁으로의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해져 사... 2005.03.02 728
기타 문의드릴게있습니다.. 2005.02.26 493
☞임금지급시기에 관해(무단퇴사했다고 임금을 못주겠다는데..) 2005.03.02 962
퇴직금계산한거 보구싶은데!!! 2005.02.26 394
☞퇴직금계산한거 보구싶은데!!! 2005.03.02 454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5.02.26 424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5.03.02 400
Board Pagination Prev 1 ... 3432 3433 3434 3435 3436 3437 3438 3439 3440 34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