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4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공증받는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 → 21번 게시물【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따라 지불각서를 받을려면 해당 회사 대표이사가 자필로 작성을 하는것인지요.
>자필로 작성을 한다면 공증은 법무사로 가는지요 아니면 노무사 사무실로 가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요.
>갈때 배우자인 제가 혼자 지불각서만 가지고 가도 되는지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수 있을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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