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처음부터 업무의 내용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직무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를 어느 곳에 배치하고, 어떤 부서로 이동시킬 것인가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근거한 사용자의 인사권영역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하더라도 무조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말해서 사용자의 인사권행사의 범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상당한 정도로 재량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그러한 인사명령으로 귀하의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단지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 때 회사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1)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2)근로자가 전보에 따라 입게 될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있으며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인지, 3)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본 결과는 어떠한지, 4)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직무 내용의 변경이 근로계약시의 약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 근로자가 동일한 직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절차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보)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에 복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라는 것이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거나 통상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 정도가 큰 경우에 한해서만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귀하가 겪게될 불이익 정도가 어떤지 구체적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지난 질문들에 이어졌던 답변도 재차 확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번 번거로운 수고를 끼쳐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며칠전에 문의를 드렸던 사립학교에 10년차 근무중인 비정규직 사무보조입니다.
>
>사무보조 재계약 불가 통보서를 받고 이에 항의하였더니 학교측에서
>
>교무보조로써 대체임용통보서를 저에게 통지하였습니다.
>
>교무보조는 사무보조보다 인건비가 40%정도 낮은 처우이며
>
>교무보조로써의 보직변경은 사무보조의 직분이 해임된후
>
>교무보조로 신규채용되는 형식입니다.
>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여 교무보조 대체임용 수용불가 통보서를 학교측에 통지하였더니
>
>재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정말 대체임용 수용불가 통보서가  재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지요
>
>
>그리고 이에 불응하여 제가 사무보조로써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
>의지를 밝혔음에도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받은 제가 강경하게
>
>계약완료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민원 제기를
>
>하고 부당해고가 판결이 되어 복직이 된다면 그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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