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계산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4.9.6에 입사하였다면 2005.9.5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05.9.6~2006.9.5까지 10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만약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06.9월 또는 10월의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5.2 지금현재에서는 연차휴가 청구권이나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개별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예 1.1)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러한 방식은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인정될 수 있씁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산정방법"이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방법에 의한다면 귀하가 2004.9.6~12.31까지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개근한 경우 10일*(4개월/12개월)=3.3일=4일의 연차휴가를 2005.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5.12월 또는 2006.1월의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씁니다.

3. 회사의 자체사정에 의해 회사의 형태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 당사자간의 동의가 없다면 법인회사로의 전환싯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이러한 동의절차가 없다면 개인사업자의 기간동안의 재지기간에 대해서는 법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합산함이 원칙(=자동 고용승계이므로)이며 차후 법인회사에서의 실제퇴직시 재직기간 계산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때, 당사자간의 동의에 의해 법인전환싯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상황에서 2005.9.5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기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반환해야(=부당이득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됀건 지금 두가지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2004년 9월6일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연차는 1개도 발생을 하지 않는것인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2004년 2월 28일 쯤에 입사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제가 알기로 연차는 90%이상근무시 8개가 발생하고 이를 다음년도에 사용을하고 사용하지 않는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입사가 늦어져서 출근일수가 90%를 넘지 못하는 경우는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것인지요
>
>두번째는 이번에 2005년 2월 15일부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는데 저같은경우 퇴직금에 대해 일부 정산을 받을수잇는지요
>아니면 법인 이전의 기록은 모두 소멸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경우 1년이 돼지 않았기때문에 만약 정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년이 돼는 2005년 9월 5일 이전에 퇴사를 할경우 정산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돼는지가 궁금합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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