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7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다만,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차원에서 전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회사 회계연도에 맞추기도 하는데 (예컨데 1.1 ~12.31) 이러한 것을 취업규칙이나 노조의 단체협약 등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입사일인 1. 28 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2002. 1. 28 ~ 2003. 1. 27 출근율이 만근이라면 2003. 1. 28 ~2004. 1. 27 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0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4. 1. 28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3. 1. 28 ~ 2004. 1. 27 출근율이 만근이라면 2004. 1. 28 ~2005. 1. 27 까지 사용할 수 있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나 2005. 1. 5자에 중도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시에 11개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측 주장대로 2004. 2. 28 ~ 2005. 1. 5까지는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속 1년에 대한 출근율을 보기 때문에 귀하께서 93% 출근이더라도 1년 미만에 퇴직한다면 당해년도 출근율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근무한 회사가 일부를 외국계 회사에 매각 하였고,
>이에 고용승계를 위해 퇴사를 하고,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음.
>
>2. 2002.01.28 ~ 2005.01.05동안 근무를 하였는데, 연차 발생에 대해 이견이 있음.
>
>3. 회사의 주장.
>2002.01.28 ~ 2003.01.27 : 10개. (돈으로 지급 2003.01월에 지급받음.)
>2003.01.28 ~ 2004.01.27 : 11개.
>2004.01.28 ~ 2005.01.05 : 1년 미만이므로 해당 사항없음.
>
>
>4. 저의 주장
>회기년도를 기준으로
>2002.01.28 ~ 2002.12.31 : 10개(돈으로 2003.01월에 지급받음)
>2003.01.01 ~ 2003.12.31 : 11개
>2004.01.01 ~ 2004.12.31 : 12개
>2005.01.01 ~ 2005.01.06 : 해당 사항 없음.
>
>5. 상기의 주장중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
>6. 만약 사측이 맞다고 하더라도, 2004.01.28 ~ 2005.01.05의 기간은 1년은 되지 않지만,
>근무일수로 따지면 (365-22)/365 *100 = 93%에 해당하는데,
>만약 2004.01.28 ~ 2005.01.27일 까지 근무했다고 치고
>22일은 결근은 한걸로 쳐도 93%면 12개를 받을수 있는 기간인데,
>이에 대한 청구는 할수없는 것인지?
>
>아니면 12개의 93%에 해당하는 11개의 수당지급을 요구할수는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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